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시행
소리가 닿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강연도,
창구의 안내도 들리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의 소리는 아직 모두에게 닿지 않습니다.
들리는 공간을 만드는 일, 지금 함께 시작해 주세요.
소리가 닿지 않는 공간이
아직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2026년 11월 시행)
누구나 공공시설에서 안내와 소리를 동등하게 들을 수 있도록,
청취보조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 의무 기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우체국·전신전화국, 공공도서관, 공연장, 관람장, 도서관 같은 곳이 설치 대상입니다.
청각장애인
공공시설의 안내와 소리가 닿지 않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정보에서 멀어지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난청 인구
진단받지 않은 난청까지 더하면,
듣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소리가 닿지 않는 공간
들리는 공간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듣고, 고치고, 다시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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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으로 시설 유형과 규모를 살펴,
기관이 설치 대상인지와 설치할 공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설계
공간에 맞게 제안합니다
현장의 구조, 법이 정한 기준, 당사자의 듣는 방식을 함께 놓고,
어떤 설비를 어떻게 써야 할지 가이드해 드립니다. -
설치
현장에서 소리를 확인합니다
현장에 맞춰 청각보조기기를 설치한 뒤, 청각장애 당사자와 함께
들어 보며 소리의 크기와 선명함을 함께 점검합니다. -
관리
들리는 상태를 이어 갑니다
설치 후에도 소리가 잘 들리는지 꾸준히 점검하고,
히어링맵 지도에 인증된 '들리는 공간'으로 등록합니다.
진단부터 관리까지,
히어사이클이 곁에서 함께합니다
히어사이클은 청각 접근성을 진단하고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청취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도 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업무협약으로 전문 리포트를 발행하고
청각장애 당사자가 포함된 전문 모니터링단을 양성하며,
국제청각접근성협회(IAHA)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전국 12,000여 공공시설이 대상입니다. 시설 유형과 공간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자가진단에서 우리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Q.언제부터인가요?
개정 법령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설치에는 설계와 시공, 당사자 평가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면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Q.보청기 비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청기나 보조기기를 비치하는 것과 공간 자체가 들리도록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히어링루프나 오라캐스트는 당사자가 이미 쓰는 보청기·인공와우로 소리를 직접 전달받게 하는 방식이라, 실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히어링맵은 당사자가 실제로 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오라캐스트나 실시간 자막도 함께하나요?
네. 히어링루프뿐 아니라 오라캐스트, 실시간 자막 등 공간에 맞는 청취보조 기술을 함께 안내합니다. 공간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다르므로 시뮬레이션 평가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